주택면적의 부속토지기준이 10배이내는 주택토지로 보지 않나요?
상기와 같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1필지를 200평이하로 분할등기를 하게 되면
농가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가주택은 기 답변의 요건을 충족해야 농가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부수토지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10배를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것이 농가주택의 요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필지를 200평이하로 분할등기하여 요건은 충족시 농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제반사항을 사실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