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가주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15-08-28

수도권밖(지방) 에 임야 2필지를 취득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1필지 면적은 495평 , 2필지 면적은 186평으로 총 682평이 지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1필지(495평)에 주택 바닥면적 25평이내 총 건축면적 40평이내로 건축비는 2억원 이하로 신축 할 경우
농가주택여부와 전체 취득 토지면적(682평)도 농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1필지(495평)에 대하여면 농가주택부속토지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농어촌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어촌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요건>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대지 660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④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