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구입비용 접대비 처리문의 탑금속 | 2015-08-28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접대비처리한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 가능성이 있는가요???
답변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상품권의 지출금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동 상품권 실질귀속자(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