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관시 부두사용료 금액의 세금계산서 불포함 여부 | 2015-08-28

안녕하세요,

항만을 통한 수입의 경우로 운송비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과세 세금계산서 두 가지를
발급 받았는데 invoice 상으로 있던 wharfage charge (부두사용료) 부분만 제외하고
합계액을 발행하였더라구요..
문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맞다면 이럴 경우 적격증빙으로 어떤 것을 구비해두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에서 제외 되었기에 증빙의 합과 맞지 않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두사용료는 그 실질이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두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두사용료 부과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부두사용료를 운송비에 포함하여 일련의 운송용역으로 포함하여 징수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두사용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로써 부두사용료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입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적격증빙 수취대상 아니므로 영수증, 입금증 등만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