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두사용료는 그 실질이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두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두사용료 부과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부두사용료를 운송비에 포함하여 일련의 운송용역으로 포함하여 징수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두사용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로써 부두사용료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입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적격증빙 수취대상 아니므로 영수증, 입금증 등만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