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월 조기환급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누락된 월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대상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929, 1999.04.06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나, 시설투자자 또는 영세율사업자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음.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신고에 대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어느 한 사업자가 월별 조기환급신고와 정기분 신고(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 내지 경정 등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당초분」신고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을 뜻하며, 조세지원차원에서 조기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정신고 내지 경정 등 청구에 있어서 「당초 신고분」이라 함은
〈갑설〉각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분 신고에 수정신고 내지 경정 등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월별조기 환급신고 후 최종적으로 신고한 정기분 신고분만을 말함.
(사례)
199X년 4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 : 신고일자 5. 25
- 신고과표(공급가액) 1억(영세율 7천만, 과세분 3천만)
- 환급세액 2백만원
5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 : 신고일자 6. 25
- 신고과표(공급가액) 2억5천만(영세율 1억2천만, 과세분 1억3천만)
-환급세액 3백만원
확정신고 : 7. 25
- 신고과표(공급가액) 3억(영세율 5천만, 과세분 2억5천만)
- 납부세액 4백만원
의견 : 수정신고 내지 경정 등 청구시에 당초 신고과표는 정기 신고(최종신고분 : 7. 25)한 신고과표 3억, 납부세액 4백만원으로 함.
〈을설〉원칙적으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분 신고(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월별 조기환급신고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분신고의 일부분이므로 당초분 신고는 월별조기환급신고분과 정기 신고분을 합계한 내용을 의미함.
의견 : 월별조기환급신고도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분으로 보아 5, 6월별 월별조기환급 및 정기 신고분 합계액, 즉 신고과표 6억5천만원 환급세액 1백만원(환급세액 5백만원 - 납부세액 4백만원)을 당초 신고분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신고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예정신고분(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하는 것)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확정신고분(예정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