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조건 추가문의 에스앤에스텍 | 2015-08-27

성실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칙 통칙"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긴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은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체결일 익월말 30일 만기 전자어음 발행일이 됩니다. 즉, 4월 30일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귀사가 올려주신 계약내용(계약금 지급조건 : 계약체결일 익월말 30일 만기 전자어음 발행)이 근거가 됩니다.

[관련예규]
♣ 서면3팀 -306, 2004.2.2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현행 제15조 2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