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조건 문의 에스앤에스텍 | 2015-08-27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 드립니다.

기계장치구매 계약의 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고 가정할시 다음의 계약금 지급조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시행규칙18조 1호(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내용중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적용되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답변에 대한 근거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 -
1. 계약일인 2015.03.05일
2. 어음발행일인 2015.04.30일
3. 어음만기일인 2015.05.31일

- 다 음(계약금지급조건) -
1. 계약일 : 2015. 03.05
2. 계약금 지급조건 : 계약체경일 익월말 30일 만기 전자어음 발행
# 어음발행일(2015.04.30)
# 어음만기일(2015.05.31)


부가가치세 시행규칙18조 1호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글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답변
중긴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은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체결일 익월말 30일 만기 전자어음 발행일이 됩니다. 즉, 4월 30일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