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으로 답변해주신 내용중 예외적인 내용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된 경우","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라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간접위탁사업에 사용할 뿐이지
어떠한 이익이나 용역에 대해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사업의 대가로 보는 것이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귀사에서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이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면 재화 및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