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는 공공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료법인 면세사업자 입니다.
금번 보건산업진흥원("갑"이라함)으로 부터 국고보조금을 위탁받아 간접사업에 사용하고
결과물을 제출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갑"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은바.
부가가치세법 29조 5항 4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면, "국고보조금" 과
"공공보조금"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귀 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즉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것이므로 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가치세과-15, 2013.01.08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