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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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기계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특수금속 | 2015-08-26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투자목적용 건물 주차장에 무인주차시설을 설치하면서
약 팔천만원가량을 60개월 할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할부납부시 매월 발생하는 유지보수료(700,000)까지 포함해서 대략 2,300,000원의 금액을
매월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인주차기에 비치하게되는 현금 백만원 가량을 미리 무인주차시설쪽에 지불하였는데
한달에 한번씩 무인주차시설에서 발생되는 현금매출을 정산하여 당사로 입금시켜 주기로
하였을경우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인주차시설 할부구매시 자산반영하고 할부에 따른 대금지급시 차입금(미지급금) 차감반영하고 결산시 감가상각합니다. 여기서 유지보수료는 할부금과 별도로 지급수수료 등 비용처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에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임차료 등)과 매출을 정산하여 입금하더라도 각각 총액으로 비용과 매출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