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7월 17일에 착오로 인해 작성 연월일 2014년 5월 13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착오를 인지하고 2014년 07월 21일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작성연월일 변경) 2014년 05월 13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14년 07월 17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2014년 5월 13일자 전자세금계산서가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알고 싶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착오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착오 인지하여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