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적용역에 따른 적격 증빙 문의 경희의료원 | 2015-08-26

의료업으로
진료과실을 통해 환자 입원이 늘어나면서 귀책 사유가 병원에 있는바,
환자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업체와 구두계약으로 간병인 임금 발생 부분을 영수증만 받아
입금처리를 하고 있는바,
그 업체에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인적 용역회사하는 영세업자이니 어떠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영수증만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액의 경우 매월 140만원 가량 발생하고 있는데 영수증만으로 세무조사나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ㄴ다.
답변
병원의 진료과실에 따라 병원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간병인 비용의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증빙을 입수해야 하나, 해당 업체가 간이과세자 등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용역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증빙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