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듀컴바이오 | 2015-08-26

1개월이내 신고 납부시 50% 감면이라면...
7월부가세신고는 7/27일까지 신고납부기한 이였는데 그럼 1개월이내면 8월 27일까지로 보면 되는지요?
답변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간이 7월 27일이였으므로 1개월 이내인 8월 27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