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라는 업체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a는 이를 가공하여 당사에게 매출할경우(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a에있음)
당사의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시 과표 기입 부분이 27번에 해당하는지 30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a라는 업체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는 이를 가공하여 귀사에게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므로 27번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