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세 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되며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되므로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제4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20% 감면
2)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공급가액 × 1% (1개월이내 제출시 50%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