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 공장 설립 목적으로 공장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1) 타사 생산설비(중고) 장비 구매 (2) 타사 생산 설비(중고) 장비 해체 및 당사로 이전설치 용역비용 (3)타사 에어컨(중고) 해체 및 당사로 이전설치 용역 비용 (4)당사로 이전후 생산장비 설치에 필요한 전기설치 업체 용억비용
(5)공장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 비용
상기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1)번은 자산(?) 처리 해야 될것 같고 나머지 (2)~(5)까지는 어떻게 처리(계정? )해야 하는지요 제조원가에 경비로 들어 가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자산가액뿐만 아니라 자산이 설치비용 등의 부수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산설비 구매비용(1), 해체 및 이전비용(2), 생산장비설치위한 전기설치비용(4)은 모두 생산설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기타 에어컨 해체 및 이전설치비는 지급수수료로, 공장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은 해당 건물이 귀사 소유인지 임차건물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는데, 귀사 건물이라면 구축물 등으로 처리하고, 임차건물이라면 원상복구 여부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원상복구의 경우)으로 처리하거나,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선급비용으로 반영한 뒤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