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대상 여부 포스코켐텍 | 2015-08-26

A사는 B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에 따라 보너스/패널티가 있는데
A사가 당월의 매출을 인식할때 매출 금액에 보너스(+)/패널티(-)를 가감하여
묻어서 정산하였으며, 그 금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최근 품질에 대해 감사 결과
B사에 공급한 품질이 이때까지 반영한 것과 달리
낮은 수준이였으며 2개년간의 품질 패널티를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정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만
○ 결산 전 발생된 클레임에 대해서는 보상, 대체 출하 등의 처리를 완료하고 매출차감으로
결산에 반영하나, 이후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매출액 차감이 아닌 판매수수료(판매 및
물류비)로 처리
- 판관비_판매수수료 XXX / 현금 XXX

이것이 과세 대상인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기엔 아래와 같은데
VAT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음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서면3팀-3266, 2006.12.26)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닌 순수 손해배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2개년의 품질 패널티 금액에 대해 결산 전후로 구분하여 결산전은 매출차감으로 그 이후분은 손해배상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최초 매출인식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보너스와 패널티 금액을 가감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때 2개년 전체금액에 대한 패널티 정산금액은 전체가 매출차감으로 처리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