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법인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제출의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는 것이며, 예탁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