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급여의 건 | 2015-08-25

1.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신용불량자로 인해 배우자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2. 만약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회사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지

위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타인(배우자 등)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만 지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만, 차후 타인명의로 지급시 소득확인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지급시 본인으로부터 수령확인했다는 서명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