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사급 부가세신고시 매출인식 문의 | 2015-08-25

당사는 A라는 업체에 원재료를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A는 이를 가공하여 다시 당사에게 매출할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매출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상사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유상사급이라면 원재료 공급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