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급여 문의 한국콜마 | 2015-08-19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연봉계약을 체결 중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현재 연봉제 이외의 급여 지급방식(호봉제 등)인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임원 중간정산제도는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