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는 공급에 대해 확정된 대가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어음기일만큼의 어음할인료를 차감해서 지급하는 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출차감에 포함이 되어, 수정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하는 건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하기 사항은 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어음할인료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수반되는 대가가 아닌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5년 05월 18일 11시 18분 08초
어음할인료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되는 대가가 아니고 당해 공급에 대하여 확정된 대가에 대한 어음할인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서면3팀-3444, 2007.12.28
사업자가 2000.1.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2015년 05월 18일 11시 18분 08초 )
답변
어음할인료는 공급에 대해 확정된 대가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어음기일만큼의 어음할인료를 차감해서 지급하는 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출차감에 포함이 되어, 수정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하는 건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하기 사항은 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어음할인료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수반되는 대가가 아닌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5년 05월 18일 11시 18분 08초
어음할인료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되는 대가가 아니고 당해 공급에 대하여 확정된 대가에 대한 어음할인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서면3팀-3444, 2007.12.28
사업자가 2000.1.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2015년 05월 18일 11시 18분 08초 )
( 2015년 08월 19일 15시 20분 2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