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매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0.5% 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 개인연금액을 매달 급여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위의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8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급여총액으로 0.5%의 세율로 하며, 급여총액은 시행령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므로 근로자에게 매월 개인연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지원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급여총액에 포함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