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대금 지급 시 어음금액에 대한 할인료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5-08-19

당사가 공급받은 재화 1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건에 대해 현금50원, 어음50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당사 사정으로 어음발행이 불가하여, 어음으로 지급할 50원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는 대신 당사에서 어음할인 수수료를 선차감하고 현금으로 업체에 지급했을 경우
(당사가 어음을 발행했을 때 공급사가 어음을 할인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만큼 선차감)
해당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받으면서 일정액을 할인하기로 하였다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할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