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만원 이하지출에 대한 부가세인식 한미상사 | 2015-08-19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의 지출중 3만원 이하의 지출의 경우 영수증수취 대신 송금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지출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아님 10%는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부분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예) 3만원 지출 후 송금영수증 대체

1안) 3만원 전액 비용처리

2안) 비용 처리 : \27,273
부가세대급금 : \2,727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분이 아닌 송금영수증으로 대체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