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5-08-19

안녕하세요.

대손충당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출금중 일부금액이 고객사와 맞지 않은게 3년간 누적되어 상호간 얘기를 하고
해당 매출금을 대손처리를 하였습니다.

허나 대손의 요건인 폐업등이 아니므로, 적합 조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회계처리는 외상매출금/대손충담금 처리를 한뒤,
법인세 신고시 해당금액을 부인금액으로 넣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회계처리를 대손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연말 결산 시에 해당내역을 다시 접대비나 잡비로 새로 분계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매출채권 등 미회수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요건 미충족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세법상 부인액 후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