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관련 문의 | 2015-08-1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구조 변경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건물 외벽의 대규모 수리 또는 지붕공사 등의 경우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 회계처리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건물의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로 임차기간이 완료된 후에 원상복구하지 않고 수선의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사비를 임차인이 선급비용으로 반영한뒤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