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FOB 조건일 경우 선박업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5-08-19

안녕하십니까?

선박을 통해 FOB 조건으로 물건을 수입했을 경우, 선박업체에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선박업체는 국내업체입니다
답변
선박을 통해 물건을 수입시 선박업체에 비용 정산하는 경우 FOB 조건에 상관없이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해당 선박업체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귀사에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대금지급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서삼46015-10821, 2003.05.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