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선박을 통해 물건을 수입시 선박업체에 비용 정산하는 경우 FOB 조건에 상관없이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해당 선박업체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귀사에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대금지급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서삼46015-10821, 2003.05.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