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 질의가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발행하지 않더라도 같은 과세기간이 속해 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수정사유에 맞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 과세기간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될 지의 여부는 저희가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과세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