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대학교의 기술이전에 대한 사용료 원천징수 벡셀 | 2015-08-18

당사에서 외국대학교의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의 기술이전에(연구과제,경험등)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원청징수 대상여부와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기술이전(연구과제,경험등)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