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자 오류로 인한 수정처리 방법 (주)포스코플랜텍 | 2015-08-18
안녕하십니까?
1. 거래 후 대금을 지불시 1,000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2014-12-31)
2. 업체가 문제가 생겨 500원을 홥급하게 되었습니다. (2015-04-30)
3.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를 2015-06-19일에 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기 과세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4월30일로 변경할 경우 가산세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으로 기존 환입수정세금계산서 (6월분)에 대해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뒤 4월 30일로 환입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적어 발급한 경우에도 이를 수정하는 재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재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이므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