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지난해 12월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영세율 매입으로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경정청구를 하려합니다. 이에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매입누락의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지않지만, 이렇게 영세로 잘못 신고한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공급가액까지 제대로 들어갔기때문에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영세율매입으로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실확인되면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