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발급 후 취소가 된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문의 | 2015-08-17

당사는 2014.6월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면서 영세율(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7.10일
u-tradehub 를 통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거래처에 전달하였으나 근래에 확인해 본 결과
발급된 줄 알았던 구매확인서가 취소가 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영세율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로 수정 발급받고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15' 8/31까지 수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처에서
부담해야 할 가산세(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 감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신용장이나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제1기분에 해당하므로 7월25일내에 발급되었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 영세율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제1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자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