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형마트입점 매장의 매출세액에 대한 과세유형문의 | 2015-08-17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최근 홈플**에 입점한 직영매장이있습니다.
당사매장의 포스는 홈플러스명의로 모든 증빙이 발급되며, 월말에 매출액(카드,현금등)을 전액현금으로 당사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입금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홈플**로 발행되는 증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세액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홈플**에서는 현금매출로 신고하면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과세유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통업체에 입점하여 판매되는 모두 매출은 유통업체 명의로 발급되고, 월말에 판매액에 대하여 유통업체에서 귀사로 입금시 귀사는 지급받는 금액으로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며, 귀사의 매출은 유통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현금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341, 2006.0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