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회사 출장비 대납 부산신항국제터미널 | 2015-08-17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당사의 요청으로 (당사의 필요에 의해 당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 모회사에서 당사 출장시

모회사 출장비를 (항공기,호텔등) 대납 한다면 회계상 출장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또 세무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귀사의 업무를 위해 모회사의 직원등이 출장을 오는 경우 약정 등에 따라 해당 출장비용을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출장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약정이 없고 출장비와 별도로 업무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