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상속공에 후 사후관리요건 신흥기업사 | 2015-08-1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입니다(300인 미만)
문의 드릴 사항은 상속개시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의 전체평균이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현재 120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10년간 계속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2. 회사 사규에 의한 정년퇴직(55세-58세)에 의한 자연 감소시에도 감소인원 만큼 보충해야
하는지요, 또 자의에 의한 퇴사시에도 유지해야 하는지요
3.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인원 감축(적자 발생 및 적자지속)을 한 경우에도 추징을 하는지요
답변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후의무 위반이 되는데 매년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