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A법인이 실소유주고 B법인은 A법인에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무자가 누군인지 알고 싶습니다.
B법인은 A법인의 토지, 건물, 일부 기계장치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법인균등분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의무자인데, 실소유주가 A법인라고 하더라도 B법인이 공장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B법인의 사업소가 있는 것이므로 B법인이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