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자회사법인 설립으로 자산.부채를 양도한 경우.. | 2015-08-1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지난 6월 1일부로 자회사를 100% 지분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법인의 지점이 분리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써, 자산.부채를 모두 양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월분 급여와 원천세(예수금)도 함께 양도하였고, 분리된 법인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및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천세 징수시기는 지급하는때에 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된 법인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지나,
각각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명세와 상이하여, 이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6월1일에 설립된 지점에서는 6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5월분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본사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