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건축조합의 총회경비 관련 부가세 공제 코오롱건설(주) | 2015-08-12

당사는 현재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은 '선정된 시공사가 총회 사용경비 전액을 부담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조합에서 총회에 발생한 경비를 당사 대여금으로 기 사용하였고, 당사는 대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전환처리하기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부가세 부담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합에서 총회경비에 사용하는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불공제 때문에 거의 부가세 전액을 불공제받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은,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당사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되는데, 그러면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총회에 직접 사용한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안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안하고 비용처리를 해도되는지,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공사인 귀사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조합총회를 개최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과세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합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 개최 관련 비용만 시공사인 귀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제 총회 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조합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사인 귀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없는 조합이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없이 조합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다면 업무관련성에 따라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