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2015-08-12

개발비 실비의 세액공제 가능여부
외주용역개발비의 비용중에 출장비용 실비 금액이 있습니다.
이 출장비용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처리 하고 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르며, 세액공제대상인 전담부서 연구요의 인건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출장비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