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재 및 부수비용의 자산처리시
원자재의 소유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 자재대금지급시기, 물건선착시기, 물건도착후 거래증빙/계산서 발행시기 등등
수입자재를 받기위해서는 물품대를 먼저 송금을 해야하는데
미착자재 / 보통예금으로 송금을 해도 무방한지요?
해외원자재 및 수입운송비 회계처리시
bl증빙기준으로 아래와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착자재 / 현금 (송금시)
원자재 / 미착자재 (원재료투입시)
이부분을 bl을 보고 배에 선적되지 않은 자재는
다시
선급금 / 현금
미착자재 / 선급금 (배 선적일기준)
원재료 / 미착자재
으로 나눠줘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나누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2015년 08월 11일 13시 16분 16초 )
수입원자재는 원자재의 소유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5년 08월 11일 14시 12분 37초
해외원자재에 대한 회계는 BL기준이 아닌 수입계약기준으로 반영하는데, 해당 자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귀사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선적시점이 아닌 원자재에 소유권 및 원자재의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합니다.
답변
수입원자재는 원자재의 소유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선적일이 될 수도 있고, 재화인도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재를 받기위해서는 물품대를 먼저 송금하는 것은 계약상의 조건으로 회계상 문제되지 않으며, 선적전 대금을 전액 미리 지급시 선급금으로 굳이 나누지 않고 귀사에서 처리하는 것과 같이 입고시 미착자재를 원재료로 계정대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