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즉 자산취득에 대한 비용이나 자산의 수선에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당사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않았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국보조금 수취시에도 연구개발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나오는데요.
질문사항은 국고보조금 수령시에 세금계산서(계산서 퐇마) 교부대상은 어떤건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국고보조금의 종류가 매우 많으며 지급받는 이유도 다 다르기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는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성이 아닌 순수하게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