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등기이사(사외이사) 퇴직시 금 열쇠를 지급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처리 및 세법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접대비?,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확인 부탁합니다.
답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퇴직에 따른 선물(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로써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