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온지구 | 2015-08-11

접대비 50만원인가 10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사용목적,대상자등을 기록해야하는 법이있나요?
손금불산입된다든지..
아니면 상관없는지요?
거래처접대라고 적요표시만 하면되는지요
답변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기록하는 규정은 이미 폐지가 되어 현재는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접대비로 사용된 금액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을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