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수입물품 온지구 | 2015-08-11

해외원자재 및 수입운송비 회계처리시
bl증빙기준으로 아래와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착자재 / 현금 (송금시)
원자재 / 미착자재 (원재료투입시)


이부분을 bl을 보고 배에 선적되지 않은 자재는
다시
선급금 / 현금
미착자재 / 선급금 (배 선적일기준)
원재료 / 미착자재

으로 나눠줘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나누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답변
해외원자재에 대한 회계는 BL기준이 아닌 수입계약기준으로 반영하는데, 해당 자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귀사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선적시점이 아닌 원자재에 소유권 및 원자재의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