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매출 대손세액 가감에 적용되는 범위 (주)포스코플랜텍 | 2015-08-11
안녕하십니까?
하기 관련 법적 조항이 궁금합니다.
원도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바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업체는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답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적용할 수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해당 법원 결정일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 중에 있는 경우는 대손요건이 아니므로 귀사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