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한해서 대표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업경영컨설팅사업부에서 정관에 되어 있지도 않은 정관을 수정해서 5배수로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업체에 방문하여 대표자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는데
2012년 이전 정관을 지금 수정하여 퇴직금 5배수로 지급해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2012년 이후로는 3배수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2015년 지금현제 정관을 수정하여도 2012년 이전모두 3배수로 가능한지
비상장법인 대표자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했던 조항이 삭제되므로, 올해까지에 한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이 인정될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아마도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