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법인 전출 직원에 대한 성과급 세무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
1. 현재 모회사(a)에 재직중인 직원이 사업양수도를 통해 10월경 설립예정인 100% 출자하는 완전자회사(b)에 전출예정.
2. 모회사(a)는 노조합의에 따라 당해 영업이익이 확정된 후 일정비율을 연말~이듬해 1월 사이 직원성과급으로 지급함.
3. 현재 완전자회사에 전출예정인 직원들은 아직 성과급 산출위한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성과급 성과산정 기간에는 a법인 근무, 성과급 지급시점에는 b법인 근무)
<문의사항>
영업이익의 성과급 비율이 확정된 후, 모회사(a)에서 자회사(b)로 전출직원에 대한 성과급 부분을 정산하여 자회사로 지급 예정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지급 및 원천징수 신고, 소득처리등은 자회사(b)에서 처리 예정인데 세무상 문제될 부분이 없나요?
(성과급 산정기간인 1~12월 중 1~10월까지의 급여등 비용은 a회사 귀속,10월~12월 까지는 b회사 귀속입니다.)
답변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 등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지급자인 자회사(b)에서 신고하면 될 것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