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7월 20일 55102번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대한특수금속 | 2015-08-07

임대료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보증금과 상계한후

미수금이 잔액이 약 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미수금은 지난번 글과 같이 임대업체의 시설투자비등의 명목으로

서로 안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써놓은 상황인데

이 미수금을 잡손실로 처리하여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수금이 잔액을 임대업체의 시설에 투자하였다면 시설물, 구축물 등을 반영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대가없이 합의에 이해 감액하는 경우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임의포기이므로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