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명이 2012년 3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에 소득세 100%를 면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2015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2012.3월~2015.3월 까지는 소득세 100% 면제받고 4월 급여부터는 과세로 바뀐거죠.
그런데 6월 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월 부터 6월까지의 급여가 감면소득으로 들어가 있습
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 직원에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할때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구간별로 과세/비과세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은 대상인 직원이 2015년 6월에 퇴사시 2012.3월~2015.3월 까지는 소득세 100% 면제받고 4월 급여부터는 과세대상인 경우에 기간별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여 연말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가 감면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4월부터 6월까지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